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인가?
 
 
물론 아파트 관리비 감시에 눈을 부릅떠야 하는 사람은 물론 주민들이다.
아파트 관리소가 관리비를 제 멋대로 집행하는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쓰는지 관심을 가져 보셨나요? 또 동대표들이 아파트 관리비 의결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한번 입주자대표 회의에 참석해 보셨나요?
관리비는 눈먼 돈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피같은 땀’에서 나옵니다.
 
 
구청,경찰서-철저한 조사나 수사를 하지않는 느낌!
 
 
친구 집들이나, 사우나와 장례식장에서 판돈 5만원 내외 고스톱이나
포커를 치다 신고인에 의해 경찰에 걸리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옛부터 내려오는 보통사람들의
관행은 별도 신고가 없으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일 전기 수도료를 5년간 5억가까이 초과징수한 아파트가 있다고
정식으로 고소장(告訴狀)을 써서 신고한다면
관리사무소는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 다른 관리회사가 관행대로
더 거두었다는 것을 핑계로 현재 아파트 관리소는 책임 없다고 우긴다면?...
수사기관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서 처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희망은 없고 절망만 보인다) 이 모든걸 모른체 해야 할까? 입주민들과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긴다
 
 
상식과 양심으로 의결하는 ‘좋은 입주자대표회의’ 되어야...
아파트 의회(議會)격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는 행정부격이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법부격이다. 3권분립이 잘되어 있는데...이상하게
아파트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다음,네이버
사이트명..)에 들어가 보시라..아비규환이다.이런데도 딱히 시원한 해답이
안나온다 현재의 주택법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한심할 정도로 불리하게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즉각 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헌법소원해서라도 고쳐야 할 것이다. 만일 A 라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주택법을 위반, 과태료 00백만원을 물었다면 그 사람은 동대표 자격이 있
을까? 없을까?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전체 동대표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해임 표결을 거쳐야 한다. 만약 상식과 양심이 부족한 동대표 과반수가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동대표는 버젓이 살아남게 된다. 얼마전 성차별 모욕 혐의로 문제된 국회의원 제명 거부에 일치단결? 하면서,그 국회의원제명 표결은 없었던 일이 됐고,그는 의원뺏지를 달고 다니게 됐다.
상식과 양심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끌고가야 아파트 관리서비스가 제대로
된다. 그런데 탐욕과 개인이권이 앞서다보니 비리가 없어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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