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오염측정장비 입찰담합업체들 적발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를 짬짜미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별로는 별도 대기오염측정장비를 설치해 관할구역의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짬짜미가 적발된 5개 업체(㈜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는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와 13건의 입찰, ㈜이앤인스트루먼트와 3건의 입찰, 아산엔텍㈜와 4건의 입찰, ㈜제이에스에어텍과 2건의 입찰 등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했습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에 투찰함으로써 답합을 실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예정사는 내자구매 총 8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 외자구매 총 13건 입찰에서 평균 99.08%로 낙찰됐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금지 명령)과 함께 4개 업체에 총 1억 2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아산엔텍(주)은 과징금부과액이 1백만원 미민이어서 과징금납부명령 대상서 제외).

공정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의 구매입찰과 관련해 오랜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때에 세금을 부당하게 빼먹은’ 죄질에 비춰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입니다. '대기오염측정장비와 같은 이화학기기들은 사양이 까다로워 마음만 먹으면 독점적 공급업체가 얼마든지 들러리를 세워 짬짜미로 고가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 역시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담합신고만으론 적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예정가격 95% 이상 등 고가낙찰 사례에 대해 당국의 정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고사양 경쟁제한적 입찰일수록 짬짜미 소지가 높다는 점, 조달청과 공정거래위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선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되, 재발방지 차원에서 위법사안에 대한 제재강도 역시 높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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