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이율 담합으로 소비자피해액이 17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조사결과 생명보험사들이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금액이 최소 17조원이상 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보험료 추가부담과 적립금 과소적립’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해당 생보사 피해자들로 공동대책위를 결성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공정위 발표 2011.10.17 보도자료, 생명보험사 예정이율,공시이율담합…과징금 3,653억원 참조)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생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공시기준이율의 90%~110%로 자율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담합하여 대부분 기준이율보다 0.3%P 정도 낮게 적용하여, 금리연동형 상품의 가입자들에게 적립금을 과소계상하였다.

금소연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공시이율을 비교해 보면 2001년도에는 7개월, 2003년도에는 11개월, 2004년도에는 9개월 2005년도에는 4개월, 2006년도에는 7개월 6년중 38개월이 동일한 공시이율을 적용해왔다.

생보사들이 담합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보험소비자들이 확정형 예정이율상품에 가입해 담합으로인한 소비자가 보험료를 더 내 추가부담한 피해액은 매년 약 2조8천억원씩 17조원이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담합으로 과소계상 된 적립금은 매년 약 750억원씩 4,500억원을 덜 쌓아 보험사는 매년 2조9천억원 정도 씩 17조 4,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 으로 조사되었다.

생보사들이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추정금액은 보험료 추가부담(예정이율담합피해)과 적립금 과소계상(공시이율담합피해)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1년도에는 3조 3,680억, 2002년도 3조 5,640억, 2003년도 3조 2,700억, 2004년도 2조 9,770억, 2005년도 2조 3,810억, 2006년도 2조 6,900억으로 합계 17조 4,500억으로 추산됐다. 이는 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개발원 및 각사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보험료추가부담은 예정이율담합으로 낮춰 보험료(월납기준)를 1% 더 받은 것으로 산정하였고, 적립금과소계상은 공시기준이율을 0.3%P 낮춰 금리연동형상품의 적립금을 덜 쌓은것으로 계상한 것이다.

이번에 고의적인 범죄인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정이나 그 영향을 소상하게 밝혀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을 주길 바라며, 공정위 조사만으로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여 피해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도 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담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것이고, 알고도 묵인 하였거나 방조하였다면 당연히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 교보, 대한, 미래에셋, 신한, 동양, KDB, 흥국, ING, AIA, 매트라이프, 알리안츠 등 16개 생명보험사에 연금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확정이율형 상품과 변동금리인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 02-737-0940)를 방문해 “(가칭)생보사이율담합피해자공동대책위”에 참여 신청을 하면, 향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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