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자체 복지사업 막지말라" 복지부에 촉구

[NGO 논객]

기초연금 외에 ‘어르신 공로수당’  더 받으면 안되나?

참여연대가 “중앙정부가 유사ㆍ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려는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삭감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업무에 속한다”며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체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지자체가 자치예산을 활용해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어떤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정해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의 10%p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그 자체 독소조항으로서 시급히 폐기돼야 마땅하다. 소득인정액으로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대상이 보편화된 현금수당인 기초연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서울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참여연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제도는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도입 당시부터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 개정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들을 축소ㆍ폐지시켰다”면서 “결국 이 제도는 중앙통제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억제, 획일화하며 하향평준화시켜 온 복지분야의 적폐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 취지는 국민의 복지증진이지, 지자체의 복지 확대노력을 유사ㆍ중복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제동을 거는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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