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논객]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ㆍ조작과 김앤장의 관여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2019년 2월 22일 현재 접수피해자 6천 298명ㆍ이중 사망자 1천386명

 

사진 경실련 홈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지난 27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양 모 애경산업 전 전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 모 전 대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되고 SK케미칼 임직원들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경실련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정점에는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을 만들어 유통한 SK케미칼에 대해 앞선 정부들과 검찰이 칼날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8년 전인 2011년에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랬더라도 가해 기업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운 참사다. 옥시와 롯데마트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때도 유독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판매업체들은 검찰 수사를 피해갔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의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세 차례 이상 이들 가해기업을 고소ㆍ고발했음에도 검찰은 공소시효 턱 끝까지 몰려서야 수사를 겨우 시작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경실련은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법률 대리에는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한 축임이 드러난 김앤장의 간판이 빠지지 않았다”며  “옥시가 그랬듯, 가해 기업들과 김앤장 등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주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과 가해기업 처벌이 더뎌지는 동안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SK케미칼 등 일부 가해기업들로부터 당연한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 오히려 보상금 몇 푼에 조건을 내거는 가해 기업들의 기만에 몇번이고 분노해야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 중’이다. 피해자 수는 늘고 있다. 환경부로 신고 접수한 피해자 대다수가 아직 제대로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매우 다급한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2015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을 살피고 간 바시쿠트 툰작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8일에 한국 정부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6년 9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유해물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인권을 유린하며 저지른 사고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받지 않게 될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고 경실련은 소개했습니다.

경실련은 “툰작 보고관도 지적했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은 가해 기업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민형사상 처벌”이라며 "SK케미칼 전ㆍ현직 대표 등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옥시 사례를 돌이켜 볼 때 검찰은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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