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사고 조사 보고서 달라” 육군 “제출 못할 상황”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육군 본부가 2015년 수리온 4호기 추락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수리온ⓒKAI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육군 본부가 수리온 추락 책임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자료 제출 문제로 맞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손해배상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수리온 제조사 KAI, 엔진 개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소송가액은 171억1000만원이다.

2015년 12월 전북 익산시 인근을 비행하던 수리온 4호기가 불시착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관련 손실액만 194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엔진 결함이 추락 원인이라며 KAI의 책임을 물었다. 반면 KAI는 조종사 실수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조종사가 수리온 4호기에 있는 2개 엔진 중 고장 난 엔진을 끄지 않고 정상 엔진에 손을 댔다는 지적이다. 양측의 의견 차는 소송으로 번졌다.

지난 8일 재판에서 피고 측은 원고 측에 사고 조사 보고서를 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피고 대리인은 “교통사고에서 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가 있나”며 “보고서는 세금이 투입된 공적 문서다. 내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고 측은 보고서를 낼 수 없다고 버텼다. 원고 대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자료를 원하면) 피고 측이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다만 원고 측은 수리온 시험평가자료 등은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 원·피고 프레젠테이션을 듣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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