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대출금리 조작 등 금융사고 막으려면 내부 감시 강화해야"

[NGO 논객]

-채용비리,대출금리 조작 등등... 끊임없는 금융비리를 막으려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독립성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금융정의연대가 금융회사 사외이사에 대한 노조추천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지주회장은 연임을 위해 단기성과에 집착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물들로 구성돼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CEO가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가 다시 CEO를 선임하는 식으로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기존 경영진(회장)이 참호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견제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권 내부통제의 부실로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진을 견제할 사외이사의 선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경영진 입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금융과 산업, 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임기가 3월 중 만료돼 대거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외이사는 6년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사외이사가 순차적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들이 사외이사 연임이 아닌 교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친(親) 경영진 성향의 사외이사가 돌아가면서 선임이 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막고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사외이사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와 노조(우리사주조합) 추천이사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금융정의연대의 주장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1표'가 아니라 1주마다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여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 노조 추천이사제는 노조 또는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감시를 강화하고 CEO의 전횡과 불법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 대표 1~2명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보고서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중 사외이사 후보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노조 추천 이사제와 차이가 있지만, 두 제도 모두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는 점에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할 좋은 방안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IBK기업은행 노조가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을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며 “박창완 이사장은 현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신협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CEO 전횡을 막을 수 있고 금융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IBK기업은행은 경우 정부가 다수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이므로 노조 추천이사(박창완 이사장)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본보기를 보여야 하며, 그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금융회사도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외이사의 순차적인 교체’가 명시돼있다. 현 정부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외이사가 견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친 경영진 위주의 인사로 사외이사를 돌려막기 하는 것은 명백한 금융적폐"라며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노동이사제 혹은 노조 추천 이사제를 반드시 도입하고 국회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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