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노부 수 회장 측이 특허 침해 입증 계획 밝혀야”

현대중공업과 대만 선사 TMT 노부 수 회장 간 특허 소송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사업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현대중공업과 대만 선사 TMT(Today Makes Tomorrow) 대표 노부 수 회장 간 선박 특허 소송전이 조기 종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특허권 침해 금지·예방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모리모토 노부요시(노부 수 회장의 다른 이름), 피고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은 TMT 주문으로 유조선 등을 만들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 TMT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3년 파산 신청을 할 만큼 자금난을 겪어서다. 현대중공업은 건조한 선박을 압류해 경매에 부쳤다. 

TMT는 압류된 배에 노부 수 회장의 배관 특허가 적용됐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특허 침해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 배를 해외에 있는 제삼자에게 넘긴 상황이어서 TMT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지난 7일 재판에서 원고 측은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피고 측은 “지난해 12월 1차 변론기일 이후 넉 달 가까이 지났지만 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종결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피고 측은 “원고가 라이선스비를 받겠다며 소송으로 피고를 괴롭히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음 변론기일에 특허 침해 입증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결심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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