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네오폴리 기술 안써" 반박

네오폴리와 삼성이 갤럭시S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 관련 기술 도용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이달 출시된 갤럭시S10ⓒ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서울대 학내 벤처 네오폴리가 갤럭시S 등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술 특허 침해 문제로 삼성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네오폴리, 피고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다.

네오폴리 대표인 주승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지난해 정년퇴임)는 1995년 자신이 발표하고 특허를 받은 금속유도측면 결정화(MILC) 기술이 갤럭시S 아몰레드에 무단 도용됐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MILC를 사용하지 않으며 레이저 결정화(ELA) 기술을 쓴다고 반박한다.

MILC는 유리판에 실리콘을 입힌 후 니켈 금속막을 씌워 가열하는 방식이다. ELA는 니켈이 아닌 레이저를 이용한다.

주승기 교수는 삼성을 경찰, 검찰에 고소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까지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잡았다. 소장 제출 시기는 지난해 7월이다.

양측은 타협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4일 재판에서도 양측의 의견 차는 여전했다. 원고 측은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MILC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했다. 피고 측은 ELA 기술을 사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MILC, ELA 기술 모두 아몰레드 생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건 양측이 동의하나”고 물었다. 피고 측은 “MILC 기술로 아몰레드 양산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안의 본질은 특허 침해”라며 “원고는 피고가 MILC 기술을 어느 공정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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