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오피니언타임스=NGO 논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가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의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했습니다.

반부패운동 5개단체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 국회의원 소개로 부패방지법 개정안 등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회견에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양세영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촛불 혁명 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과거 정부의 부패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고 있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정부패는 공적 의사결정 과정과 공공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국가와 사회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만큼 무엇보다 부패사건을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통령 소속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그 성격이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합쳐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고, 그 위상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시켰다. 그 결과, 부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각 기능의 전문성이 약화됐으며,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인해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국가의 반부패기관들은 별다른 견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2017년 세계 51위였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8년 45위로 일부 개선됐지만, 세계 40위의 국가청렴도를 보였던 2008년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들 단체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반부패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현재의 체계를 바꾸어,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의 위상을 회복시키고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요지>

첫째, 위원회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공직윤리업무를 통합해야 합니다.

현재 반부패정책, 부패·공익신고 기능이 그 성격이 다른 행정심판, 고충처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되어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직무 관련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반부패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공직윤리 기능을 인사혁신처가 맡으면서 제도 운영의 엄격성과 함께 공정성 논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기능 뿐아니라 고충처리 기능도 분리한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공직윤리 기능도 국가청렴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내로 편입되면서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아우르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을 높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접수된 부패·공익신고는 모두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한 기관에 이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 처리 지연, 이첩·결과 통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패·공익신고 사항을 이첩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식적인 공익제보 절차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부패총괄기구가 단순히 신고 접수 창고가 아니라 반부패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부패·공익신고의 피신고자나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참여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규정 역시 법률적 근거로 명확히 하도록 제안합니다.

부패를 막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관료들의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여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강화가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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