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변론기일 5월 23일

아시아나항공과 전 기내식 파트너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LSG) 간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아시아나항공과 전 기내식 파트너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LSG) 간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법원이 LSG에 기내식 계약 종료의 위법성을 증명하라고 주문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손해배상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LSG, 피고는 아시아나항공이다. 소송가액은 100억원이다.

LSG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바꾸자 이에 반발해 법정 공방을 선택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합의31부, 물품대금 지급 소송은 민사합의41부가 진행하고 있다.

LSG와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계약 기간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LSG는 기내식 계약이 2021년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했다고 강조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계약 기간이 서류에 나와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지난 14일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 LSG가 스스로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문 기사를 많이 냈지만 이는 참고자료일 뿐 증거로 삼긴 어렵다”며 “원고가 구석명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 GGK의 관계도 이 소송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석명신청은 원고가 법원을 통해 피고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궁금한 부분을 답하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피고 측은 “별다른 논의 사항이 없다면 변론기일을 종결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서면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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