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억 손해배상에 보험금 청구권도 다퉈

삼성중공업과 한국남부발전이 삼척 화력발전소 화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삼척 화력발전소 모형ⓒ남부발전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삼성중공업(대표 남준우)과 한국남부발전(대표 신성식)이 2017년 4월 발생한 삼척 화력발전소 화재를 두고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삼척 화력발전소 석탄취급설비 공급·운영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12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중공업은 보험금 청구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두 소송 모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삼성중공업의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삼성중공업은 과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지난 6일은 양측이 제기한 두 소송의 변론기일이었다. 원고 남부발전, 피고 삼성중공업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먼저 진행됐다. 원·피고가 뒤바뀐 보험금 청구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뒤를 이었다.

양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부발전 대리인은 “삼성중공업이 석탄취급설비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설치도 잘못했다”며 “증인신문과 증거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삼성중공업 대리인은 “남부발전이 운영부터 설계·시공까지 문제 삼지만 화재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저희도 증인신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양측은 보험금 청구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논의했다. 삼성중공업 대리인은 “남부발전이 석탄취급설비 하자를 들어 SGI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SGI서울보증은 남부발전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며 “저희가 봤을 때 하자는 없다”고 했다.

남부발전 대리인은 “앞 소송의 결론이 나오면 보험금 청구권도 가려진다”며 “따로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는 소송 대상이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두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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