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가는 사설=한국일보]

[오피니언타임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겨 논란이다. 황 대표는 4ㆍ3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월 30일 프로축구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치러진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 들어가 유세 활동을 벌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선 정당명, 후보자명, 기호 등이 표기된 의상을 입을 수 없고 피켓, 어깨띠 착용도 금지된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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