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실험과 실생활 다 못 맞춰” 공정위 “제한 내용 명확히 넣어야”

삼성전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 제품 광고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공정위가 제시한 삼성전자 광고ⓒ공정위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삼성전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러스 99%를 제거한다는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자연 가습청정기, 제습기) 광고 표현이 법 위반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삼성전자, 피고는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의 공기청정 제품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유도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800만원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독감 H1N1 바이러스 99.6% 제거(Kitasato 환경과학센터) △독감 Subtype H1N1 바이러스 A 99.99% 제거(충남대학교) △바이러스 닥터, 실내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 99% 제거 등을 광고에 넣었다.

공정위는 바이러스 99% 제거는 삼성전자가 바이러스 용액을 분사한 500㏄ 체임버(진공 상태 공간)에서 20분간 이온 발생 장치를 가동해 얻은 결과에 불과하므로 보다 명확한 제한 내용이 광고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제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관행적 표현으로는 소비자 오인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소비자 유의 사항을 표시했고 기만성이 없다는 취지다.

지난 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은 “(공기청정 제품 광고는) 자연과학에서 실험 수치를 기재하는 방법에 따랐다”며 “모든 실생활에 맞춰 실험할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 오인은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증명이 덜 됐는데도 피고가 주관적으로 제재처분을 내렸다”고도 했다.

아울러 원고 대리인은 이마트에서 선전한 삼성전자 공기청정 제품 광고를 제시했다. 그는 이 광고에 어떤 실험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줄어드는지 기재했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광고가 언제 게재됐나”며 “제재처분을 받은 광고라면 검토 후 (원고 주장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험 조건과 실생활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게 피고 입장”이라며 “피고는 삼성전자 광고에 무엇이 부족한지 논리를 구성해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 서면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원고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광고는 본질적으로 소비자 구매 욕구를 일으켜야 하고 자극적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적었다”며 “제가 아는 대법원 판례에 이런 문구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확인하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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