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 양극화 현상은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재벌의 투자 촉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율 인하, 출총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정책에 의해 재벌의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9년 출총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최소한의 규제마저 사라져버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었고, 경실련 자체조사 결과 15대 재벌 그룹의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에서 2011년 4월 778개로, 4년간 306개(64.8%)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인한 영향과 재도입 여부 및 제도보완 대책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04명의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전문성을 비추어 볼 때 응답결과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Ⅰ.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1. 전문가들은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해 90.4%(94명)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매우 영향을 끼쳤다 51.9%(54명), 다소 영향을 끼쳤다 38.5%(40명)) 응답했으며, 69.2%(72명)의 전문가가 정부와 재계의 폐지 전 주장과는 달리 기업의 투자활동이 별로 활성화 되지 않았다(별로 활성화 되지 않았다 52.9%, 전혀 활성화 되지 않았다 16.3%)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절반이 넘는 71.1%(74명)의 전문가들이 출총제 재도입에 대해 긍정적(매우 찬성 36.5%(38명), 찬성 34.6%(36명))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남아있던 출총제가 정부와 재계의 투자활성화 논리에 밀려 폐지되었지만, 결국 기업의 투자활성화는 미미했으며 오히려 계열사 확장과 중소기업 영역 확대라는 부작용만 가져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출총제를 시급히 재도입한 이후에, 출총제가 가진 단점과 부작용에 대한 대안과 보완 대책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2. 출총제 재도입을 할 경우(찬성의견 74명중 73명 답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범위는 제도 폐지 직전인 2009년 기준(자산총액 10조원) 이하로 설정하여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39.7%(29명)로 가장 많았고, 출자한도액 또한 2009년 기준(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40%) 이하로 설정하여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43.8%(32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 이는 이미 2000대 중반부터 각종 예외규정 삽입과 기준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완화되어 왔기 때문에, 폐지 직전인 2009년 기준으로는 출총제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평가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범위는 2007년 기준인 자산총액 6조원이나 그 이하로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출자한도액 또한 2007년 기준인 순자산액의 25% 내지 그 이하로 낮춰 규제실익을 얻기 위해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각각 17.8%, 15.1%에 달해, 출총제 설정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각각 85.6%(89명), 70.2%(73명), 94.2%(98명), 95.1%(99명) 등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급한 제도 보완책에 대해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와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를 각각 38.5%(40명)와 33.7%(3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개선되어야 할 4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70~95%에 달하는 긍정적인 의견이 취합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결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전·사후 규제 구분없이 규제강화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와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기조에 따른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운용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공정위의 규제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Ⅱ. 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의견
 1. 공정위는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 완화를 위해 시급히 출총제를 재도입한 이후에 효과적인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다른 규제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출총제를 성급히 폐지한 것은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을 가속화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며 실증적인 자료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는 조속히 출총제를 재도입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시킨 상태에서 다른 효과적인 대안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총제가 재도입될 경우에 기준 범위는 폐지된 2009년 기준보다 강화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범위와 기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와 함께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 제안하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정위의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이 필요합니다.
- 위 4가지 안에 대해 70~95%의 전문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동안 공정위의 규제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재계의 자유시장논리와 청와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 기조에 입각해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으나, 전문가들은 사전·사후규제 할 것없이 모두 강화해야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공정위의 시장질서 회복 노력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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