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감정기일 시행

대림산업이 익산시와 산업단지 진입 도로 공사비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대림산업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대림산업이 전북 익산시와 350억여원에 달하는 산업단지 진입 도로 공사비를 두고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황정수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원고는 대림산업, 삼흥종합건설, 화신, 서영종합건설이다. 피고는 익산시와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351억9107만3539원이다.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2012년 익산시 낭산면 익산3일반산업단지에서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나들목까지 11.86㎞를 연결하는 공사를 따냈다. 총사업비는 1629억원이다.

문제는 공사 중 불거졌다. 익산시는 대림산업이 흙 사용량을 부풀리는 등 공사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대림산업은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를 중단했다. 양측은 협상 끝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대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소송으로 번졌다.

현재 소송은 변론기일 3회, 감정기일 1회가 진행됐다. 지난 3일 감정기일에서 감정인은 "공사 기간 연장 사유 등을 삼자대면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원·피고는 별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은 만큼 양측 주장을 충분히 듣고 정리해달라”고 감정인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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