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대회의, “불확실성 높아 선제적 대책 필요”

[오피니언타임스=NGO논객]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20%~15% 수준으로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고지의무, 추심 및 거래 금지

-채무자 대리인제도 활성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들을 4월 임시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해당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증가세(전년말 대비 5.8%)는 둔화됐으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3.9%/추정치)을 웃돌아 2018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162.7%에 이른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국회는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 뒤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놓은 상태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위기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단기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법률상 일원화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선진국 수준(미국 각 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해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토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물론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채권자가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없이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연대회의’는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빚을 지게 되는 데에는 개인의 결정보다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과 담보물건만을 보고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더 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의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내로 묶겠다는 목표말고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연대회의는 “국회에 여러 입법과제들이 충분히 발의돼있다”며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며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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