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66년만의 낙태죄 폐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

-헌법재판소, 낙태 전면금지 위헌·동의낙태죄도 위헌 결정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참여연대가 11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결정을 바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자기운명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임신기간 구분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입법과, 임신중절과 관련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화 등 관련법령 정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논평 전문>

오늘(4/11)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한 경우 처벌하는 동의낙태죄(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결정을 바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본다.

사실 낙태죄는 그동안 사문화된 법으로 치부되어 왔고, 한때 국가가 산아제한의 방편으로 활용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존치로 임신 중절 수술이 음지에서 이뤄지면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당했고, 여성에게만 임신의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처벌, 부당한 낙인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법이자, 임신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워 여성만을 처벌하는 성차별이 내재돼 있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어려움, 학업포기나 경력단절 등 수많은 불이익을 사실상 임부에게만 온전히 전가하는 불합리한 이 조항을 66년만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제 이법 개정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자기운명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임신기간의 구분 등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입법과 임신중절과 관련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화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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