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첫 재판… 손해액 감정 등 논의

발전공기업들이 담합을 저지른 컨베이어벨트 업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섰다. 사진은 원고 중 하나인 한국중부발전 본사ⓒ중부발전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발전공기업들이 2017년 적발된 컨베이어벨트 업체들의 화력발전소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손해배상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다. 피고는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등 7개 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일고무벨트 등은 199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0개 화력발전소가 실시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163건을 담합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해 물량을 나눠 가졌고 들러리에겐 협조 대가로 외주를 줬다.  

지난 11일 재판에서 양측은 각자 견해를 밝혔다. 원고 대리인은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신청하겠다”며 “저희가 4명 정도 감정인을 추천하겠다. 재판부가 피고 입장까지 듣고 결정해달라”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담합이 손해와 직결되진 않는다”며 “컨베이어벨트 시장에서 원고들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갑의 지위에 있다”고 했다. 그는 “컨베이어벨트 시장은 과점시장”이라며 “일반 담합에 적용하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른 피고 대리인은 “손해액이 있다 해도 공제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저희도 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감정 의견을 받기 위해 변론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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