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공판기일서 프레젠테이션 진행

조현준 회장 등을 피고로 하는 효성 경영 비리 재판에서 피고 측이 조현문 전 부사장을 사건의 원인으로 꼽았다. 사진은 효성 사옥과 조현문 전 부사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효성 경영 비리 재판에서 피고 측이 “조현문 전 부사장이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형 조현준 회장을 고발하는 등 시나리오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5일 피고 조현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엔 피고 측이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나온 주장을 정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피고 측은 조현준 회장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와 효성 아트펀드에 배임을 저지르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으로부터 허위 급여를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먼저 피고 측은 이 사건이 조현문 전 부사장의 경영권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이 조현준 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사장 3형제에게 효성 계열사를 분담시켰는데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회사 장악을 위해 움직였다는 주장이다.  

피고 측은 “중공업PG(Performance Group)를 이끌었던 조현문 전 부사장이 저가 수주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막대한 영업손실이 났다. 미국에서 반덤핑제소도 당했다"며 "반면 조현준 회장이 맡은 무역PG 실적은 좋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 측은 “조현문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회장을 견제하려고 노틸러스효성과 HIS를 감사했다”며 “절차를 어긴 부당 감사였다. 감사 결과 위법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피고 측은 “조현문 전 부사장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와 함께 노틸러스효성 등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고가 매각 시도 등을 통해 효성을 흔들려는 시나리오를 짰다”며 “이 과정에서 조현문 전 부사장은 형과 부모를 공갈, 협박하고 패륜적 언행까지 했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 측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핵심 증인임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조현준 회장에 대한 부당 고발 등으로 자신의 처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고 측은 “조현준 회장은 홍콩계 사모펀드 스타디움의 투자를 받아 GE 생산 라인 확충에 쓰고 그 돈을 자신도 나눠 갚았다”며 “배임 소지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 피고 측은 “조현준 회장이 효성 아트펀드에 자신의 미술품을 편입시킨 이유도 포트폴리오 확장 때문이었다”며 “HIS 허위 급여도 사실과 다르다. 조현준 회장은 HIS 업무를 수행했으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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