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공개 시 미풍양속 해친다는 판단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16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법원과 이부진 사장(왼쪽), 임우재 전 고문ⓒ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사장)와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 이혼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이혼, 친권자 지정 등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이부진 사장, 피고는 임우재 전 고문이다.

원고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4명, 피고 대리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에서 4명이 출석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2월 공개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로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그간 심리 내용과 원·피고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결과 변론을 공개하면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1999년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 등으로 2014년 파경을 맞았다. 이부진 사장은 2014년 10월 이혼 조정 신청과 아들 임 모 군에 대한 친권자 지정 소송을 냈다. 임우재 전 고문도 맞불을 놨다. 그는 2016년 6월 위자료 1000만원에다 재산분할 1조2000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 법원은 이부진 사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 재산 중 86억원만 임우재 전 고문이 가지라고 했다. 자녀 친권, 양육권도 이부진 사장에게 넘어갔다. 임우재 전 고문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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