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제재처분 둘러싼 법정 공방… 원심은 삼바 손 들어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와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달 1일 제재처분 항고심에서 다시 맞붙는다. 사진은 삼바 본사ⓒ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맞붙는 집행정지 항고심 날짜가 잡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오후 5시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항고인은 증선위, 상대방은 삼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바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재무제표 재작성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재무 임원 해임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 삼바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삼바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거 금융감독원이 삼바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회계 전문가들도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다”며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삼바는 소송으로 다투기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했다. 증선위는 즉시 항고했다.

아울러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시일도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오전 10시 시정 요구 등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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