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림~진해 주배관 공사 대금 둘러싼 갈등

SK건설 컨소시엄과 가스공사가 장림~진해 주배관 공사 대금을 두고 오는 6월 항소심을 치른다. 사진은 대구 가스공사 본사ⓒ가스공사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SK건설, 현대중공업, 금호산업과 한국가스공사가 맞붙는 장림~진해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대금 항소심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잡았다. 원고는 SK건설, 현대중공업, 금호산업이다. 피고는 가스공사다.

장림~진해 주배관 공사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까지 해저 터널을 포함한 주배관 16.97㎞와 관리소 2개를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756억여원이다. 가스공사는 2012년 이 사업을 입찰에 부쳤고 SK건설 컨소시엄(SK건설 50%, 현대중공업과 금호산업 각 25%)이 수주했다.

문제는 양측이 사업 종료 후 일부 공사 금액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SK건설 컨소는 2017년 8월 가스공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70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피고는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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