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바른미래당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서한 보내

[오피니언타임스=NGO 논객]

경실련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으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을 이루어낼 수 없다”며 '기소권을 빼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바른미래당에 보냈습니다.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부패근절 뿐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다. 국민은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없이 봐왔다. 공수처 설치로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자와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반대 속에서 여당과 야3당은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 법안 지정(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21일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의 조건으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갖는 경우 기소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공수처가 과도하게 권력화돼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실련은 “그러나 기소권없는 공수처로는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없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책임있는 수사를 가로막고,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배제되면, 공수처가 사법기관이 아닌 현 검찰의 하위조직으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셈”이라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개서한 전문>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부패근절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민은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기소권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그 소기의 목적조차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를 가로막고,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에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배제되면, 공수처가 사법기관이 아닌 현 검찰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셈입니다.

첫째,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국민의 여망에 반합니다. 수사권 없는 특검을 생각할 수 없듯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기소권을 가진 강력한 공수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월 26일 오마이뉴스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응답(59.4%)이 찬성 응답(27.5%)의 2배를 넘습니다.

특검에 의한 수사와 기소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시민들은 기소권이 없는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의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의 행태에 관한 국민의 불신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검찰청의 관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제도설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특별경찰 조직에 불과합니다.

강제수사단계나 송치 후의 수사단계에서 검찰청의 관여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검찰청의 새치기 수사, 방어(防禦) 수사, 관련(關聯) 수사, 수사 방해 혹은 전격(電擊) 기소 등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생깁니다. 수사에 필요한 정보나 내사, 관련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인력과 조직이 압도적으로 방대한 경찰과의 관계에서 관련 사건의 수사나 관할의 경합문제가 발생하면 새치기 수사, 방어 수사, 수사 방해 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셋째, 특검처럼 수사와 기소를 일관적으로 책임있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나 특검이 진행하는 수사와 기소 및 공소 유지는 법률가인 검사의 책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공직자의 부패범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 간의 의견이 갈리거나 안정적인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피해는 국민과 공직자 등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보유한다면 수사기관 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재정신청 사건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식적인 공소 유지와 무죄 구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직속조직보다 못한 조직이 되어서는 공직자의 부패 등 중대 사건에 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공직자의 보호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보유하면 야당이나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중립성에 관한 우려는 기소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 혹은 권한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아닌 검찰청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정수석-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영향은 중첩적이거나 보다 광범위하므로 외부의 감시를 회피할 여지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특검처럼 공수처장이 책임지고 중립적으로 수사 및 기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감시에 용이합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면 검찰청이 송치 후의 수사를 통하여 사건을 확대하거나, 송치의견을 번복하는 등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증가합니다. 부패범죄의 경우 책임 있는 기관에 의한 일관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공수처에 검사를 배치하는 방안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공수처를 별도의 검찰청으로 창설하는 문제는 그동안의 논의로 인하여 학문적으로도 이론이 정립되어 있으나, 공수처의 수사권을 보강하기 위하여 직무가 영장청구로 제한된 검사를 창설하도록 하는 방안은 위헌문제와 소속문제로 쉽게 채택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기 어렵습니다.

세계의 검찰 기구나 반부패기구는 공무원 등 부패범죄 수사와 기소 및 공판 유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체제와 분리 혹은 독립하여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기구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소권이 있는 반부패기구를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여망이나 반부패 범죄 소추에 관한 일반이론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소권을 배제한 공수처(특별경찰조직)의 창설은 시민의 이름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9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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