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이 모 씨 측 “빵 사오라는 말 들어줬을 뿐”

SK 창업주 손자 최영근 씨 등에게 대마를 판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된 최영근 씨ⓒ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고(故) 최종건 SK그룹 회장 장손 최영근 씨와 정몽일 현대미래로 회장(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8남) 장남 정현선 씨에게 대마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 씨 측이 첫 재판에서 “부탁받고 사다 줬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9일 피고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속 중인 이 씨는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피고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대마 판매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는 형이 돈을 주며 빵을 사 오라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함께 산 건지, 매매를 도와준 건지 검찰이 정리하라”고 했다. 검찰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재판부와 검찰, 피고 측은 증거를 살폈다. 피고 측은 몇몇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 주장을 일부 수용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불채택하고 나머지는 채택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끝냈다. 1차 공판기일은 내달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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