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오는 6월 10일 선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의 물품대금 205억여원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6월 10일로 잡혔다. 사진은 KAI 본사ⓒKAI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물품대금 205억여원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의 법정 공방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길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물품대금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KAI,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재판은 짧게 끝났다. 원·피고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0일 선고하겠다”며 “원·피고가 추가 견적 자료를 찾으면 변론 재개 신청을 하라”고 했다.

이 소송은 방사청이 KAI 방산원가 관리 인증을 취소하고 물품대금 205억여원을 상계(채권·채무 맞계산) 처리하면서 시작됐다. KAI는 2012년 12월 인증을 획득했지만 수리온 개발 사업 등에서 거짓 자료로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산원가 관리 인증은 방산업체가 방사청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방산물자 계약원가자료, 정산원가자료, 분석원가자료 등을 제출해 인증받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는 방산물자 총원가 1%를 추가 이윤으로 얻는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액 205억 6194만 4257원 중 205억여원을 KAI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사청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KAI도 방산원가 관리 인증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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