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공정성 등에 문제제기하며 전면수정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졸속심의를 규탄하며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정부 책임은 방기하면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3.49%)을 항후 5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강제했다. 2023년 이후로도 추가 보장률 인상계획도 없이 보험료는 3.2%씩 계속 올리겠다고 한다.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에 대한 납부약속은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들 소득에 대해선 철저히 사후 정산해 추가 징수하면서 말이다. 돈은 가입자가 내고 생색은 정부가 내며, 이익은 병원과 의사들이 챙긴다는 얘기가 틀리지 않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의 '졸속 서면심의'를 규탄하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도입 역사상 첫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그간 누적된 제도운영의 불합리성을 진단하고, 향후 5년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제도운영의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었던 보장성 강화계획의 법적근거가 된다는 점과 5년 주기 및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운영의 예측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 및 절차에 있어 국민의견을 반영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아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제도운영에서도 ‘정부-공급자-가입자’ 간의 균등한 위험분담 및 책무성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가입자의 부담만 강제하는 등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은 작년 초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본격화됐으나 논의과정 중 시민사회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국민참여 방식의 공론화 등 사회적 논의과정도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이라고 해 보았자 종합계획 발표 10여일 전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참여위원회(19.3.31)에서 한차례 논의한 것에 불과하며, 이 또한 논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눈에 보이는 절차라고 해 보았자 국민 참여는 배제된 전문가, 보건복지부 및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형식적인 공청회 한차례였고 이 때 종합계획안이 처음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개최 후 이틀만인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종합계획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의 문제제기로 종합계획 심의는 연기됐으나 보건복지부는 어이없게도 서면심의로 대체하겠다며 여전히 졸속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등 국민부담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 과정 중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하는 등 사회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출 부문을 관리한다면서 공급자 통제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정부 정책에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 차상위계층 등을 겨냥한 지출관리 대책을 내세웠다. 합리적 의료이용이라는 명분 아래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 연령을 축소하고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반면 주치의제를 주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 개편 등 공급자 저항이 예상되는 공급부문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비용 유발적인 행위별 수가제를 의료보험 도입 이래 50년 넘게 고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돼 온 공급부문의 고비용/비효율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병원자본 증식에 유리한 현재의 보상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산업체 이해관계까지 반영해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 등 규제완화 대책도 서슴없이 종합계획에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 의제 선정과 실행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계획 졸속 심의를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종합계획의 ‘기획’  ‘심의’  ‘집행’을 보건복지부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견제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며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심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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