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최우선 고려돼야” 논평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해야

-선발시험 아닌, 자격시험으로 전면 개편해야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법무부 산하 관리위원회가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기준을, 발표 직전에 재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축소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한편, 로스쿨재학생과 졸업생들로 된 법학전문대학원우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대응집회를 여는 등 관련 이익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춰 ‘고시학원’으로 전락한 로스쿨의 교육시스템을 전면개혁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 확대라는 대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로스쿨이 문을 연 지 10년이 됐다. 로스쿨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시행한다’는 취지로 전국 25개 대학에 도입됐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의 제도적 전환에 찬성했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변호사 수를 확대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사법적 권리보호에 최우선적이라는 취지에서였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은 로스쿨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법학교육이 도입취지에 맞게 확립돼야 하나 10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변호사가 되기 위해 변호사로서의 윤리와 실무를 배워 내실을 쌓기보다는 목전의 변호사 시험 합격에만 매몰돼있는 법학교육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법률서비스의 문턱도 여전히 높다.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2014년 기준 3160명으로 독일(494명) 영국(436명) 미국(248명)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고 소액심판사건의 변호사 선임(원고)건수는 2013년 15.4%에서 2017년에 11.6%로 줄면서 ‘나 홀로 소송’이 늘었다”

경실련은 “로스쿨이 당초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은 2010년 법무부가 ‘입학정원의 75%’(입학정원 2000명/변호사 1500명 기준) 합격기준을 도입한 것이 원인”이라며 “이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이들이 다음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2010년 1회 87.1%에서 2017년 7회 49.4%로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합격점수는 1회 720.5점에서 7회 881.9점으로 크게 높아져 실력이 있어도 불합격하게 되는 불합리한 차별까지 생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무부가 정원대비 75% 변호사 배출이라는 기준을 도입할 때 예견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정원대비 75% 합격 기준을 세울 경우 결국 정원제 선발방식인 사법시험 시스템의 폐단을 극복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이 경고가 현실화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의 개혁적 취지는 사라지고 변호사 증원 찬성과 반대의 대립상황만 격화되는 극단적 상황을 가져왔다”

경실련은 “이런 현실에서 대한변협은 오히려 변호사 수를 10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합리적 근거나 사회적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은 상태에서 국민에겐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법률전문가 준비생인 로스쿨 학생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합격자 수 결정엔 동의할 수 없다. 변협의 변호사 축소 주장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로스쿨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합격자 수 결정은 기득권이 아닌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최우선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변호사 증원에 반대하는 변협은 로스쿨이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법무부는 이익단체의 집단적 이익이 아니라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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