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여야 4당은 흔들림없이 개혁에 매진하라"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여야 4당의 합의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절차가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행사로 저지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사상 초유의 사태다. 100석이 넘는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법안 통과도 아니고 법안 발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6일 논평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행위는 ‘헌법수호’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위반이며, 명백히 범죄행위”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의원감금, 회의방해는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한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행태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이 사실을 법률가 출신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를리 없다. 항상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던 공당이 현재 벌이고 있는 작태는 개혁을 저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국회에서 불법적 물리력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더구나 그 저지방법이 명백히 국회법과 형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선거개혁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도저히 지금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작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지명을 미루면서 의도적으로 몇 달간 정치개혁위원회 출범을 무력화시켰던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작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2월까지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아무런 설명없이 파기한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국회에서 몸싸움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앞장서서 만들어 낸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그런데 본회의 통과도 아니고, 상임위 법안 통과도 아니고, 법안 발의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조차 못 밟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금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는 혼란과 어둠이다. 그러나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은 법이다. 주저없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할 때라는 의미기도 하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이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개혁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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