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도용 여부 두고 공방 치열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가 오픈마켓 플랫폼 무단 도용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11번가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11번가와 오픈마켓 플랫폼 무단 도용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에 점포를 개설하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파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뜻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염호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이베이코리아, 피고는 11번가다. 11번가는 지난해 9월 SK플래닛에서 분사하면서 소송도 넘겨받았다.  

쟁점은 지난해 선보여진 11번가 단일상품 등록 서비스가 먼저 나온 이베이코리아 상품 2.0을 베꼈는지 여부다.

과거에는 3만~10만원대 상품이 옵션을 통해 하나의 상품처럼 묶였다. 하지만 상품 2.0이나 단일상품 등록 서비스는 가격에 따라 상품을 별도로 분류한다. 표시된 상품과 실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불일치를 막는 시스템인 셈이다.

이베이코리아는 11번가가 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플랫폼을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11번가는 고객이 상품을 검색했을 때 가격 하나만 나오게 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문을 따랐을 뿐 상품 2.0을 가져다 쓰지 않았다고 맞선다.

지난 26일 재판에서 양측은 프레젠테이션으로 각자 의견을 밝혔다. 원고 대리인은 “상품 2.0은 한 상품의 가격 옵션을 제한한 점, 상품명 길이와 수정에 대한 제약을 둔 점, 판매자가 등록한 개별 상품을 그룹으로 설정해 관리하도록 한 점 등에서 독창성을 지닌다”고 했다.

그는 “쿠팡, 네이버, 롯데닷컴, 인터파크 플랫폼은 상품 2.0과 다른 요소가 있다”며 “11번가만 이베이코리아와 플랫폼이 같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상품 2.0 개발에 2년 6개월이 걸렸고 큰 노력과 투자가 들어갔다”며 “당초 11번가는 판매자 불만을 이유로 단일 상품·가격 표시에 부정적이었는데 상품 2.0이 성공하자 6개월 만에 베꼈다”고 지적했다.

피고 대리인도 반박 논리를 펼쳤다. 그는 “2016년 말부터 단일상품 등록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전에 쓰던 스마트옵션 기능도 대부분 포함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 대리인은 “상품명 길이 통제는 스마트옵션 때부터 있었다. 그룹 상품도 11번가가 독자적으로 창안했다”며 “단일 상품·가격 표시를 포기한 적 없다”고 했다.

재판부도 양측에 질문을 던졌다. 먼저 재판부는 원·피고가 얘기하는 옵션이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원고 대리인은 “상품 2.0의 경우 옵션 중 크기나 색상은 상품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허용하지만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11번가 스마트옵션은 가격, 브랜드도 옵션에 있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상품 선택은 옵션 1이고 색상과 크기는 옵션 2, 3에 있다"며 "(이베이코리아와) 별 차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객이 A 라면을 검색하는데 판매자가 한 명이라고 하자. 판매자가 B, C 라면을 그룹에 넣었다면 이것도 A 라면과 함께 표시되나”고 질의했다.

원고 대리인은 “A 라면이 화면 상단에 뜨고 B, C 라면은 하단에 그룹 상품으로 나온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스마트옵션에서도 밑 화면에 그룹 상품이 제시된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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