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삼전동~석촌동 919공구 담합 손해배상 다퉈

서울시와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이 지하철 9호선 담합 문제로 4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삼성물산 표지ⓒ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서울시가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과 지하철 9호선 담합 문제로 4년 넘게 손해배상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원고는 서울시, 피고는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시행된 서울 송파구 삼전동~석촌동 1.56㎞를 잇는 지하철 9호선 919공구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이 입찰은 서울시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두 회사는 상호 감시 아래 입찰가를 모의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했다. 저가 수주를 피하려는 목적이다. 공사 추정금액 1998억원 대비 삼성물산은 94.1%, HDC현대산업개발은 94%를 써냈다. 결국 설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사업을 따냈다.

공정위는 2014년 두 업체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190억 3400만원(삼성물산 162억 4300만원, HDC현대산업개발 27억 9100만원) 부과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도 2015년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측은 지난 4년간 변론기일 5회, 변론준비기일 3회를 진행했다. 재판이 적게 열린 이유는 관련 사건 판결 등을 기다리기 위해 세 차례나 추정(추후 지정)돼서다.

5차 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 열렸다. 재판부와 원·피고는 손해액 계산을 위한 감정 절차를 논의했다. 원고 측은 계량경제학 방식으로 감정하자고 했다. 피고 측은 비용 기반 접근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계량경제학 방식은 담합으로 결정된 낙찰가와 담합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가격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산정한다. 비용 기반 접근법은 공사에 들어간 돈과 낙찰가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설계와 건설 경기 등까지 고려한다. 비용 기반 접근법이 계량경제학 방식보다 손해액을 적게 집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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