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보석 유지는 사법적폐” 재수감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를 촉구하며 국민청원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작년 2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하지만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5개월 뒤인 7월 이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해줬다. 재판부는 11월 13일 1심에서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재판부는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 조건까지 완화해 줬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제보석으로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받고 있는 셈”이라며 이 회장의 황제보석 사건을 사법적폐로 규정하며 취소와 재수감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공동성명 전문>

이중근 부영 회장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하라!

이중근 회장 황제보석 유지는 사법적폐/황제보석 취소를 위한 국민청원운동 시작

우리는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이중근 회장은 작년 2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하지만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5개월 뒤인 7월 이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해줬다. 재판부는 11월 13일 1심에서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재판부는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 조건까지 완화해 줬다.

이 회장은 작년 2월 구속된 후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에는 외출을 못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른바 병보석으로 161일 만에 풀려난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후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불가한 보석 조건을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일반보석으로 변경해 줬다.

법조계는 실형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보석으로 변경해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제기해왔다.

이 회장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보석 허가 제외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것인데 주거를 제한하지 않는 보석 결정으로 회사 등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회장은 회사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근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회장은 올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총회 연설까지 한 바 있다. 이 행사가 열린 곳은 부영그룹 본사 앞에 위치한 부영소유 태평빌딩이다. 또 이 회장은 작년 11월 부영 소유의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아 ‘2018년 대한노인회 합동워크숍’에서 개회연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제보석으로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을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된다. 이에 우리는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사건을 대표적인 사법적폐로 규정한다. 우리는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부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사법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2019. 5. 8.  인천평화복지연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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