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소송서 현대상선·현대그룹 관계자 증언 엇갈려

과거 한 식구였던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현대상선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약금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롯데글로벌로지스 표지ⓒ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상선 간 위약금 소송전이 과거 모그룹인 현대그룹까지 가세한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원고는 롯데글로벌로지스, 피고는 현대상선이다. 지금까지 변론기일이 일곱 번 열렸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4년 일본 사모펀드 오릭스에 팔렸다가 2016년 롯데그룹으로 넘어갔다. 롯데 소속이 되면서 사명도 롯데글로벌로지스로 바뀌었다.

2017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현대상선이 수익 보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로지스틱스가 매각될 때 현대상선이 1094억원 후순위 투자, 5년간 매년 영업이익 161억5000만원 보장 등을 담은 협력사업 기본계약을 안겨줬는데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에 의해 잘못된 계약이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려던 현대그룹 고위 임원들 때문에 현대상선이 덤터기를 썼다는 항변이다.

이 쟁점을 두고 증인신문이 두 차례 이뤄졌다. 지난 5차 변론기일엔 한 모 현대상선 경영전략팀장, 7차 변론기일엔 이 모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이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두 사람 모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업무에 관여했다.  

한 팀장은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가 협력사업 기본계약을 주도했으며 자신은 뒤늦게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 계약이 현대상선에 너무 불리하다며 품의서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모  이사의 진술은 한 팀장과 달랐다. 그는 협력사업 기본계약 내용이 현대상선 담당자에게 충분히 공유됐다고 했다. 현대상선에서 받는 운송 물량에 의존하는 현대로지스틱스를 오릭스에 팔려면 그런 계약이 불가피했다고도 했다. 물동량 증가가 예상됐으므로 영업이익 보장 조건이 현대상선에 불리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폈다.

8차 변론기일은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된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