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심리

차명주식 신고를 누락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이웅열 전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차명주식 미신고로 불구속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40분 이웅열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웅열 전 회장은 2014년 별세한 부친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넘겨받았으나 이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이웅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다 차명주식 관련 혐의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웅열 전 회장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장사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할 때 차명주식을 누락해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5~2016년 이웅열 전 회장의 차명주식 4만주가 차명 상태로 거래됐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16년 이웅열 전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차명주식을 보고하지 않아 독점규제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웅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불기소됐다. 검찰은 이웅열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만으론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 처분이다.

한편 이웅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빨이 다 금 갔다” 등 파격적인 퇴임사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코오롱그룹 지주사 (주)코오롱 주식 49.74%를 이웅열 전 회장이 갖고 있어 대주주로서 영향력은 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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