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측 녹취록 제시… “영업이익 보장 논의 없어”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현대상선 간 위약금 소송전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지고 있다. 사진은 현대상선 컨테이너ⓒ현대상선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상선 간 소송전에서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결정한 2014년 7월 16일 현대상선 이사회가 쟁점화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위약금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는 롯데글로벌로지스, 피고는 현대상선이다.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로지스틱스는 2014년 일본 사모펀드 오릭스에 팔렸다가 2016년 롯데그룹으로 넘어갔다. 롯데 소속이 되면서 사명도 롯데글로벌로지스로 바뀌었다.

2017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현대상선이 수익 보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로지스틱스가 매각될 때 현대상선이 1094억원 후순위 투자, 5년간 매년 영업이익 161억5000만원 보장 등을 담은 협력사업 기본계약을 안겨줬는데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에 의해 잘못된 계약이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려던 현대그룹 고위 임원들 때문에 현대상선이 덤터기를 썼다는 항변이다.

지난 10일 재판에서 피고 현대상선 측은 2014년 7월 16일 이사회 녹취록을 제시했다. 당시 현대상선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사내이사는 현대그룹 회장(이사회 의장), 이석동 전 현대상선 대표, 이남용 전 현대상선 기획지원부문장, 이백훈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부사장이었다. 이남용 전 부문장은 현대그룹 전략기획2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사외이사는 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 김흥걸 전 국가보훈처 차장, 허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에릭 싱 치 입(Eric Sing Chi Ip) 허치슨포트홀딩스 사장이었다.

피고 측 녹취록에 의하면 2014년 7월 16일 이사회 출석 멤버는 이석동 전 대표, 이남용 전 부문장, 이백훈 부사장, 전준수 명예교수, 조용근 회장, 김흥걸 전 차장이었다. 이사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최윤성 현대상선 전략재무본부장과 이우일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이사도 참여했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피고 대리인은 “이 사안의 핵심은 현대상선 이사회가 현대로지스틱스에 5년간 영업이익 161억5000만원을 매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는지 여부”라고 했다.

이어 피고 대리인은 “녹취록을 보면 이석동 전 대표는 이우일 이사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란 말은 처음에 없지 않았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계속해줘야 하나’고 묻는다. 이우일 이사는 공정한 거래 조건을 보장하는 거라고 답한다”며 “그밖에 어떤 물량이나 마진 얘기가 안 나온다. 영업이익 언급도 없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결국 협력사업 기본계약은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4년 7월 16일 이사회에 참석한 사내, 사외이사들이 협력사업 기본계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검토하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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