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전자 임원, 그룹차원에서 첫 구속돼..." 논평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임원들의 증거인멸 등 범죄 혐의 소명돼

-이재용 부회장 승계 연관성·그룹 차원의 분식회계 정황 뚜렷

-검찰, 총수 등 그룹 윗선에 대한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해야

-대법원, 승계작업 부정한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바로잡아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소속 서모 상무가 구속됐다. 삼바 분식회계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바 임직원이 구속된 적이 있지만, 그룹 차원에서 삼성전자 임원들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삼바 내부문건을 통해 미래전략실(미전실)과 삼바 등이 분식회계를 공모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도 미전실 후신인 삼성전자 TF가 진두지휘한 정황은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결국 핵심은 삼바 분식회계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논평에서 “총수를 포함한 삼성그룹 윗선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나가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의 관련성 등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이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와 증거인멸 정황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존재와 그 불법성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중시,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2심 판결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수사를 통해 오로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각종 불·편법을 일삼아 온 삼성그룹의 구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삼바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공용서버를 직원 자택으로 빼돌리고, 삼바 공장 바닥에 서버와 노트북 등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내세우는 삼성의 민낯이다. ‘법 위의 삼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미전실 해체를 약속했지만, 이는 당장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이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미전실은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TF’로 이름만 바꾼 채, 그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불법까지 저질러왔다”며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이 1·2심에서 재산 국외도피·횡령·뇌물죄 등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그룹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참다운 반성없이 습관처럼 행해지는 삼성의 사법유린 행태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철퇴를 가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횡령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징역 5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1심 재판부보다도 후퇴한,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 이후 급하게 이뤄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만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뇌물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등 공권력까지 동원한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을 부정한 것이다. 그룹 차원에서 행해진 불법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삼바 분식회계 역시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증거인멸의 핵심 관심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JY’나 ‘승계’, 또 그룹 차원의 공모와 개입을 보여주는 ‘미전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부디 대법원은 이러한 전반의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의 그릇된 판결을 바로잡아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삼바 분식회계 자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더욱 철저한 검찰 수사가 요구된다”며 “창립이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삼바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2015년 11월 ‘유가 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할 수조차 없던 삼바에 대해 졸속심사를 통해 상장을 허용한 점 등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시장을 유린하고 투자자들에 손해를 끼친 삼바의 범죄행위 자체는 물론, 총수일가의 승계를 위해 합병 전에는 다양한 불법 행위로 인위적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최근에는 불법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증거인멸까지 자행한 삼성그룹의 수뇌부 혐의 전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습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