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광구 전 행장 징역 1년6월 유지”

우리은행 채용 비리 항소심 재판의 선고기일이 내달 20일로 결정됐다. 사진은 우리은행 간판ⓒ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이광구 전 행장 등이 기소된 우리은행 채용 비리 항소심 재판의 선고기일이 잡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판기일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내달 20일 오전10시로 정했다.

이광구 전 행장은 2015∼2017년 고위 공직자와 고액 거래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우리은행 신입 공채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했다가 이광구 전 행장의 결정으로 합격한 지원자는 37명이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이광구 전 행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광구 전 행장 측은 사기업인 우리은행은 행장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합·불합이 부당하게 바뀌었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점수로 줄 세우기를 하는 게 반드시 공정성을 담보하진 않는다고도 했다.

이광구 전 행장도 최후변론에서 심정을 밝혔다.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우리은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채용 관행을 따랐다. 공정성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우리은행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송구하다. 젊은 구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뉘우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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