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지분 58% 서영이앤티에 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오너가 3세 박태영 부사장 등의 일감 몰아주기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하이트진로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하이트진로 오너가 3세 박태영 부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는 박태영 부사장,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하이트진로음료 관리본부장, (주)하이트진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의하면 하이트진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오너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에 인력을 지원하고 통행세를 지급하면서 주식 고가 매각을 돕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 제조·판매사다. 서영이앤티 최대 주주는 지분 58.44%를 가진 박태영 부사장이다. 나머지 지분도 대부분 오너가 몫이다. 박태영 부사장 동생 박재홍 서영이앤티 상무가 21.62%, 하이트진로 총수 박문덕 회장이 14.69%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도 공정위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인력을 보내고 5억원을 지급했다”며 “알루미늄 코일 통행세 8억4600만원, 글라스락캡 통행세 18억6400만원 상당이 서영이앤티에 지원됐다”고 했다.

알루미늄 코일은 맥주캔의 재료다. 글라스락캡은 유리밀폐용기 뚜껑을 뜻한다. 하이트진로는 OCI그룹 소속 삼광글라스와 알루미늄 코일, 글라스락캡을 거래해왔다.

검찰은 박태영 부사장이 김인규 대표에게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와의 거래에 끼워줄 것을 부탁했다고 했다. 김인규 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통행세 지급이 이뤄졌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은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비싼 값에 팔 수 있게끔 도왔다”고 했다. 공정위 보도자료를 보면 서해인사이트 주식은 정상 가격 14억원보다 높은 25억원에 매각됐다.

서해인사이트는 서영이앤티가 2012년 1월 설립한 생맥주기기 유지·보수업체다. 이 회사는 2014년 2월 소프트웨어 업체 키미데이타에 팔렸다. 키미데이타는 하이트진로 계열사는 아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하이트진로에 전산용품을 납품하며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에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수를 제안하고 가격을 직접 협상했다. 키미데이타가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에 사주는 대신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도 맺었다.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는 생맥주기기 애프터서비스 업무 위탁비를 대폭 올려준 것이다.

피고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있다고 했다. 파견 인력들의 급여 보전이나 알루미늄 코일, 글라스락캡 통행세는 마진이 적고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은 내부 거래 축소를 위한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있어 부당 지원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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