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배당… 서울고법 민사12-3부 진행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수리온 물품대금 157억여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수리온 헬기ⓒKAI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맞붙은 수리온 물품대금 157억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재개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7일로 잡았다. 항소인은 1심 피고인 대한민국이다. 피항소인은 1심 원고인 KAI다. S&T중공업,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는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소송가액은 156억 9313만 7170원이다.

이 소송은 재판부가 바뀌면서 기일이 미뤄졌다. 지난 3월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서울고법 민사19부(견종철 부장판사)는 S&T중공업과의 이해관계 문제를 들어 재판부 재배당을 결정했다.

KAI, S&T중공업,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는 수리온 헬기의 완전한 국산화를 담당했다. KAI는 수리온 개발 실무 총괄, S&T중공업은 수리온 핵심 부품 동력전달장치 개발,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는 동력전달장치 기술 이전을 맡았다.

수리온의 완전한 국산화는 실패했다. 2015년 감사원 조사에 의하면 동력전달장치에 들어갈 부품들이 국산화되지 않았다. S&T중공업과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는 기술 이전을 두고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당국인 방위사업청은 KAI에 국산화 실패 책임을 물어 출연금 157억원을 환수했다. KAI가 받아야 할 수리온 물품 대금에서 157억원을 상계(채권ㆍ채무 맞계산)하는 방식이었다. KAI는 이에 불복해 2016년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사청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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