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재판서 자료 신청 공방… 6월 28일 3차 변론기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프로젝트L 관련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사진은 민유성 전 행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프로젝트L 자문료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한 사업가로부터 프로젝트L 관련 보수를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보수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박 모 씨, 피고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회장인 사모펀드 운용사 나무코프다. 소송가액은 10억3000만원이다.

프로젝트L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밀어내고 경영권을 갖게 만들려는 기획이다. 이를 입안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움직여 실행에 옮긴 인물이 민유성 전 행장이다. 그는 신동주 전 부회장과 2015~2016년 자문 계약을 맺고 책사 역할을 했다.

문제는 2017년 9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면서 시작됐다. 자문료를 받지 못한 민유성 전 행장은 프로젝트L에 참여한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 프로젝트L 관계자 중 하나가 박 씨다. 그는 지난해 10월 민유성 전 행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17일 재판에서 원·피고는 자료 신청을 두고 대립했다. 원고 측은 “입증을 위해 민유성 전 행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소송에서 제출된 문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고 측은 “그 소송은 원고 측과 관계없다”며 “원고의 문서송부촉탁(법원에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서류는 민유성 전 행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소송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가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며 문서송부촉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졌으니 공개된 자료인 판결문은 피고 측이 내라”고 했다.

원고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출한 문서는 힘들어도) 민유성 전 행장 측이 낸 서류는 다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정해서 신청하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8일이다.

민유성 전 행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소송에선 민유성 전 행장이 일부 승소했다.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민유성 전 행장에게 자문료 7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항소했다.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자문료 107억8000만원 전체를 인정받지 못한 민유성 전 행장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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