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품 하자로 시운전 늦어져” VS “일정 연기 협조해줘”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윤봉길함 지체상금 문제로 방위사업청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윤봉길함ⓒ현대중공업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현대중공업과 방위사업청이 맞붙은 214급 잠수함 5번함 윤봉길함 지체상금(납품 기한을 넘긴 업체가 내는 배상금) 330억여원에 대한 소송전의 선고기일이 잡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부당이득금 소송 11차 변론기일에서 “내달 14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는 현대중공업,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7월 윤봉길함을 진수(잠수함에 장비와 무기 등을 탑재한 후 처음 바다에 내보내는 절차)한 뒤 해상작전 운용시험을 거쳐 2015년 12월까지 해군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윤봉길함 추진 계통 결함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해 인도 시기가 185일 늦춰졌다.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에 지체상금 330억여원을 물렸다. 현대중공업은 방사청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7년 10월 소송을 냈다.

1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현대중공업과 방사청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잠수함 인도가 연기된 게 아니라고 했다.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이 일정 지연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양측은 마지막 재판에서도 각자 입장을 고수했다. 현대중공업 대리인은 군수 당국의 관급품에 하자가 있어 예정된 시운전을 못했다고 했다. 방사청 대리인은 현대중공업 사정을 고려해 일정 조정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대리인은 “장비를 교체하고 다시 시운전을 하게 되면 전체 일정이 밀린다”며 “일정 승인 권한도 방사청에 있다. (지체상금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방사청 대리인은 “2015년 12월 21일 끝났어야 할 일정을 현대중공업이 다섯 번이나 미뤄도 수용해줬다”며 “(제때 잠수함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현대중공업이 갑인지 (발주처인) 정부가 갑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윤봉길함은 독일 HDW사의 설계와 기술 제휴로 제작됐다. 이 잠수함은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장치인 공기불요추진체계를 탑재해 2주 이상 잠항할 수 있다. 현재 독일, 한국, 그리스, 포르투칼 등이 윤봉길급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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