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가는 사설=한겨레신문]
[오피니언타임스]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게 뻔해 보이는 결정을 내린 사외이사들에게 이례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립성을 갖지 못한 채 들러리만 선다는 비판을 받는 사외이사들에게 가해진 통렬한 일침이다.
대법원 1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호규 전 사외이사를 비롯한 7명(사외이사 6명, 비상임이사 1명)에게 30억원을 책임 비율에 따라 나눠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한겨레신문)
오피니언타임스
nongaek345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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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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