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권고치 3배 초과 수준

포스코건설=홈페이지

[오피니언타임스=박종국기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지은 공동주택에서 WHO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포스코건설이 편법적으로 라돈측정치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WHO 권고기준은 148Bq/㎥로 이 기준은 위험경고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포스코건설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에서 WHO 라돈 권고기준의 3배 수준의 라돈이 측정됐다. 화장실 선반 2곳과 현관입구쪽 현판의 화강석 대리석에서 라돈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라돈관리 기준이 없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주택부터 200Bq/㎥,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148Bq/㎥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돈은 라돈-222과 라돈-220(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규정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라돈’을 총칭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은 Rn-222만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라돈이 발생되는 아파트 입대위와 토론(Rn-220)을 제외 한 라돈(Rn-222)만을 측정할 것을 주장하며 6개월 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입주세대에 라돈수치를 낮추기 위해 세대주 모르게 라돈 저감용 코팅을 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라돈수치가 WHO 권고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이 의원)

이 의원은 “포스코건설의 편법적인 라돈 대응실태를 고발하고 포스코건설 신축공동아파트의 라돈 문제 해결을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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