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액면가 양도·명의신탁 공방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세무당국 간 증여세 소송에서 서미경 씨가 증인으로 거론됐다. 서미경 씨는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다. 사진은 신격호 명예회장(왼쪽)과 서미경 씨ⓒ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세무당국이 맞붙은 2100억여원 증여세 소송에서 서미경 씨가 증인으로 거론됐다. 서미경 씨는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인물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다. 원고는 신격호 명예회장, 피고는 종로세무서장이다.

소송의 쟁점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가 2003년 서미경 씨와 신유미 씨(신격호 명예회장과 서미경 씨의 딸)의 경유물산에 넘긴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8%를 어떻게 볼 것인지다.

원고 측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주식을 경유물산에 액면가로 양도했다고 주장한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피고 측은 액면가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반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원·피고는 각자 입장을 밝혔다. 원고 대리인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일본법에 따라 발행한 주식은 국내 상증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상증세법이 국외 재산의 과세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무당국이 외국 비상장법인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이나 일본 롯데홀딩스가 자료를 내지 않아 당국이 일본 신문과 도서관을 뒤져 재무제표 등을 수집했다”며 “시가 평가를 하기 어려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고려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썼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입증을 위해 서미경 씨와 전직 롯데그룹 정책본부 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미경 씨가 롯데 경영 비리 재판에선 신격호 명예회장 지시를 따랐다고 했다”면서도 “이 재판에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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