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휴 숙박 업소 등 빼내고 서버 다운까지” 심명섭 전 대표 측 “대단한 일 아냐”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 대주주 심명섭 전 대표가 경쟁사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여기어때 마스코트 콩이ⓒ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 대주주(지분율 45.06%) 심명섭 전 대표가 경쟁업체 야놀자의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심명섭 전 대표와 그를 도운 직원 4명, (주)위드이노베이션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6년 1~10월 야놀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서버에 침입해 제휴 숙박업소, 할인 금액, 입·퇴실 시간 등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6년 9월 피고인들이 야놀자 API 서버에 접속해 갑자기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버를 다운시켰다고 했다. 검찰은 이것이 야놀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했다.

피고 측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 대리인은 “심명섭 전 대표 등은 공개된 정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야놀자 API 서버에 장애를 일으킬 생각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 대리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범행 시점, 무단수집된 데이터, 공모 여부 등이 특정돼야 한다”고 했다.

신민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야놀자 API 서버에 접속할 적법한 권한을 가졌는지, 권한을 넘어 침입한 건지 살펴봐야 한다”며 “야놀자는 피고인들이 사실상 영업비밀을 빼냈다고 한다. (피고인들이) 경쟁사의 이익을 해친 면이 있다. 추후 변론하라”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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