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기 위해 환풍기 차단해 질식사 시키거나 축사에 불 질러"

[오피니언타임스=NGO 캠페인 ] 

동물권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닭을 죽인 충남 논산과 전북 군산 양계업자들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지난 22일 JTBC는 양계농장과 축협 직원들이 집단으로 가축재해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건을 보도했다. 충남 논산의 한 양계마을 농장주 홍모 씨는 일부러 전기를 차단, 환풍기를 멈춰 닭들을 질식사시켜놓고 정전 사고로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타냈으며, 또 다른 농장주는 고의로 축사에 불을 냈다. 전북 군산의 다른 양계농장은 닭들을 굶겨 죽인 뒤 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해방물결은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농협손해보험이 운용하는 가축재해보험"이라며 "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닭을 죽인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4호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법 제8조 1항3호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경찰이 보험사기와 관련해 농장주와 축협 직원 등 5명을 구속,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이와 별도로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금지 규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해방물결 윤나리 공동대표는 “지난 12월에는 경남 사천의 한 농가에서 어린 돼지들을 둔기로 내리쳐 잔혹하게 죽이는 등 국내에서 동물에게 가하는 극한의 학대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동물을 학대하는 농가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2일부터 축산 피해동물의 고통을 알리며 육식을 반대하고 채식을 제안하는 ‘탈육식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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