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특산물영농조합, 홍삼액 ‘천옥정’과 혼동 주장

KGC인삼공사가 풍기특산물영농조합과 상표권 침해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소송 대상인 KGC인삼공사 ‘천녹정’(왼쪽)과 풍기특산물영농조합 ‘천옥정’ⓒKGC인삼공사, 풍기특산물영농조합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KGC인삼공사(대표 김재수) 홍삼·녹용 농축액 '천녹정'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성보기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다. 원고는 풍기특산물영농조합, 피고는 KGC인삼공사다.

풍기특산물영농조합은 천녹정이 자신들의 홍삼농축액 '천옥정'과 유사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KGC인삼공사는 천녹정과 천옥정은 다른 제품이며 상표권 침해를 논할 만큼 오인, 혼동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반박한다.

지난 3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각자 입장을 고수했다. 피고 대리인은 “천옥정 전에 천옥고도 있었다. 그만큼 천옥이란 단어는 이전부터 사용됐다”며 “상표권의 요건인 식별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천옥정, 천옥고는 뒤에 붙은 조어로 구별된다”며 “(천옥정은) 식별력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원고가 청구 원인, 손해 범위와 입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며 “상표의 발음과 의미를 모두 살피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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