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휴포레 브랜드 미분양 아파트 등 134채 강제 인수케 해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기자]

아직도 이런 건설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들에게 '원치 않는 미분양아파트'를 강제로 분양받게 한 ㈜협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41억 6300만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지역 유력건설사인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과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곳에 건축하려던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하도급 업체들에게 협조분양이란 명분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 업체가 이들 3개 지역의 협성휴포레(협성건설이 건축하는 아파트 브랜드)아파트 128세대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 등 모두 134세대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급 업체들로서는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반면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 위반입니다.  그동안에도 갖은 방법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원가를 떠넘겨 온 건설업계에서 ‘미분양 아파트 강제인수’라는 갑질을 자행해 또 다시 지탄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 당국의 감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하도급 횡포.  그간 숱한 제재에도 반복되는 걸 보면 기존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수준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공정거래위가 출범한 게 언제인데...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도급 관련 횡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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