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자문 용역 수행 두고 맞서

현대모비스가 한 회계사와 세무 자문 용역 대금 20억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현대모비스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현대모비스가 회계사 보수 20억원 미지급 문제로 약정금 청구 소송전에 휘말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원고는 이 모 회계사, 피고는 현대모비스다. 소송가액은 20억원이다.

이 회계사는 현대모비스를 위해 세무 자문 용역을 수행했는데도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현대모비스는 자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데다 이 회계사가 용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해에 오히려 예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고 반박한다.

지난달 18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각자 입장을 밝혔다. 원고 대리인은 “이 회계사가 용역을 성공시켜 과세액을 깎고 세무당국의 범칙조사도 막았다”며 “확인서도 있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20억원이나 줘야 할 확인서를 이렇게 (양식 없이) 쓸 리 없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이 회계사와 현대모비스는) 공식 관계가 아니었다”면서도 “현대모비스에 필요한 활동을 한 건 맞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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