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필 전 대표, 2017년 12월 해임에 반발

공영홈쇼핑이 이영필 전 대표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공영홈쇼핑 로고ⓒ공영홈쇼핑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공영홈쇼핑(대표 최창희)이 초대 대표이사였던 이영필 전 대표와 1년째 임원 보수금 청구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원고는 이영필 전 대표, 피고는 공영홈쇼핑이다. 소송가액은 4억2054만2816원이다. 지금까지 변론기일이 네 차례 진행됐다.

양측의 갈등은 2017년 12월 이영필 전 대표가 주주총회 결정으로 물러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영필 전 대표는 잔여 임기를 1년 6개월이나 남겨둔 상태였다. 사유는 바이오업체 내츄럴엔도텍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임에 반발한 이영필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4차 변론기일은 지난 3일이었다. 양측은 자료 제출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 측이 (임원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서를 내야 한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제출된 자료가 공영홈쇼핑 주주사(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들의 임원 평가 결과”라며 “다른 서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영필 전 대표) 해임이 정당한지 따지려는 건데 다른 임원 평가까지 알아야 하나”고 원고 측에 물었다. 원고 대리인은 “공영홈쇼핑 주주사들이 자기네 임원 점수는 후하게 주고 이영필 전 대표에겐 박한 등급을 매겼다”며 “해임 정당성과 별개로 손해액을 확정하려면 현재 자료만으론 안 된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문서송부촉탁(법원에 문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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